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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외국인 한국 귀화조건 (귀화 유형과 절차)

by 악악악123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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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화란 다른 국적 출신으로서 한국에서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귀화의 방법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요건과 거주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귀화의 유형과 요건, 그리고 귀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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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의 유형과 요건

 

귀화의 유형은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자격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해당 자격 요건
일반귀화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F5 영주자격 소지자로 성년인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한국어 요건 및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할 것
간이귀화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한국 국민의 부모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한국에서 태어난 배우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한국어 요건 및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할 것 
혼인귀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중,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람이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난 뒤에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난 뒤에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한국어 요건 및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할 것
특별귀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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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절차

 

귀화 절차는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에 따라 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 면접 심사: 종합평가 합격 후 6개월 뒤에 면접시험이 진행됩니다.

 

3. 귀화 요건 심사: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류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심사 결정: 법무부에서 귀화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5. 국민 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허가자가 국민 선서를 한 후 국적증서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6. 고시 및 통보: 귀화허가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7. 외국 국적 포기 등: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8. 주민등록: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렇게 귀화의 유형과 요건, 그리고 귀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화는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귀화를 희망하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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