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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2026 주거급여: 기준 완화·지원 확대로 더 많은 혜택 받는 법

by 악악악123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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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으로 4만 명 이상 추가 수급 가능”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2026년 주거급여는 더욱 확대된 지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2026년 복지 정책 개편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가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 주거급여-썸네일이미지
2026 주거급여

📈 2026년 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6년 주거급여는 여러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으로 인한 선정 기준 완화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7.20% 인상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및 연관된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아래 표는 2026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2025년 대비 변화
1인 가구 1,230,834원 약 82,668원 인상
2인 가구 2,015,660원 약 127,984원 인상
3인 가구 2,572,337원 약 160,168원 인상
4인 가구 3,117,474원 약 190,543원 인상
5인 가구 3,627,225원 약 215,293원 인상
6인 가구 4,106,857원 약 235,751원 인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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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분석)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를 위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에는 두 급여 모두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 임차급여 (월세/전세 거주자)

타인의 주택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모든 지역과 가구 규모에서 인상되었습니다.

▶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기준)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기타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표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5인 이상 가구 및 상세 내용은 공식 고시 참조.

실제 지원금액 산정법

  •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2% 이하)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님) :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을 지원.
    • 자기 부담분 =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

보수 범위 지원 한도 지원 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마다
중보수 1,095만원 5년마다
대보수 1,601만원 7년마다

표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주거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안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소득·재산 조사 - 읍면동/시군구 담당) | | (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V [지원 여부 결정 및 급여 산정 - 시군구 담당] | V [급여 지급] 

 

📝 신청 자격과 방법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등.

신청 전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주요 개선점

  • 청년 소득공제 확대: 만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액이 월 40만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경과·저가 차량(승합·화물차)에 대한 재산 평가가 완화되어,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부정수급 환수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발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 2026 주거급여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추가 지원 정책

주거급여 외에도 2026년에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등)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청년전세임대주택: LH가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청년에게 재임대합니다. 보증금 100~200만 원에 시세의 40~50% 수준의 월세로 최장 10년(혼인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026년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기존보다 8,000가구 증가한 35,000가구로 확대됩니다.

🏘️ 정부의 2026년 주택 안정 종합대책

정부는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6년에 공적임대주택 15.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기 내 총 110만 호 이상의 공적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도 상향되어 주거 약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 마치며: 2026년, 나에게 맞는 주거 지원을 찾는 법

2026년은 역대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시작으로, 주거급여 선정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수준이 높아진 해입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과거에는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았던 분들도 다시 한번 혜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주거 상황을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에서 미리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더불어 청년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중복 적용 가능한 다른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포인트 요약:

  • 선정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수급 가능 가구 증가.
  • 지원금액 인상: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비 한도 상승.
  • 청년 특별 혜택: 월세 지원 상시화, 소득공제 확대, 공공임대 확대.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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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 교육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후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Q3: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 자취하는 청년입니다. 부모님 소득은 영향을 미치나요?
A: 일부 청년 지원 사업(예: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의 경우 '원가구(부모 가구)'의 소득도 일정 기준(중위 100% 이하)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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