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원)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원) |
생계급여 | 30% 이하 | 624,000 | 1,662,000 |
의료급여 | 40% 이하 | 832,000 | 2,216,000 |
주거급여 | 45% 이하 | 936,000 | 2,497,000 |
교육급여 | 50% 이하 | 1,040,000 | 2,770,000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건축물, 토지, 주택, 상가 및 임차보증금
- 항공기 및 선박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 입목재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 자동차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일부 재산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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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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