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차량 교체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개요: 개별소비세 70% 감면
정부는 2025년에도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총감면액은 최대 140만 원에 달합니다.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 - 데일리굿뉴스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으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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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 및 조건
📅 대상 차량 기준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 소유 중인 차량
🔄 교체 조건
- 노후차를 폐차 및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
💰 감면 한도
세목 | 감면율 | 최대 감면액 |
---|---|---|
개별소비세 | 70% | 100만 원 |
교육세 | 30% | 30만 원 |
부가가치세 | - | 10만 원 |
총 감면액 | - | 140만 원 |
🚘 적용 예시: 현대자동차 아반떼 구매 시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아반떼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으로 약 108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하면 최대 286만 원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 정책 시행 기간 및 주의사항
- 정책 시행 기간: 2025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
- 주의사항: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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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노후차 교체, 지금이 기회입니다!
노후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신차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세금 감면과 제조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 정책 시행 기간이 한시적이므로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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