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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 총정리: 조건부터 혜택까지 한눈에!

by 악악악123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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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 기준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경감대상자총정리-썸네일이미지

 

📌 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란?

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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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1.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하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위 0~25%에 해당하면 60% 경감, 25% 초과~50% 이내에 해당하면 40% 경감이 적용됩니다.

2. 재산과표액 기준 (직장가입자에 한함)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외에도 재산과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세대원 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5% 이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5% 이내)
재산과표액 기준
(직장가입자)
1명 19,780원 이하 71,27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24,360원 이하 75,96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33,550원 이하 87,44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46,380원 이하 99,90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50,200원 이하 122,81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 이상 65,680원 이하 167,46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 경감 혜택: 본인부담금 감면 비율

급여 종류 일반 대상자 40% 경감 대상자 60% 경감 대상자
재가급여 15% 9% 6%
시설급여 20% 12% 8%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에 따른 경감(50%) 후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경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 2에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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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 제도는 고령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을 확인하여 경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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