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일반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 기준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3% | 중위소득 65% |
---|---|---|---|
2인 가구 | 3,932,658원 | 2,477,575원 | 2,556,22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3,165,972원 | 3,266,479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841,597원 | 3,963,552원 |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의 주요뉴스, 도민참여, 행정 서비스 안내
www.gg.go.kr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아동양육비
- 일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자녀가 1세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25~34세 한부모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만 3천 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 원
자립 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
-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참여 시: 월 10만 원
학업 및 검정고시 지원 (청소년 한부모)
- 검정고시 준비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연간 최대 154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문의 및 추가 정보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031-324-2114
- 용인시 가족센터: yongin.familynet.or.kr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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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용인시 가족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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