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효력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및 신청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는 효력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세입자가 이사하려는 집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자신의 계약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매각하려고 할 때, 전입신고를 한 세입..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