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수당1 장애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을 알아보자 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적, 감각적 기능의 손상이나 제한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지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장애 유형 설명 지체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시각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거.. 2023.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