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이의신청1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조건과 방법 및 장단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법적 죄목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내린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심의를 통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조건과 방법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신..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