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환급제도단점1 2024년 월세 환급제도 공제 대상과 신청 방법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큰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율이 개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월세 환급제도 공제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거주 주택의 규모가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 이내이며, 공제..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