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신청방법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정부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냉방비 절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별 160만원 한도에서 냉난방기 부가세 제외 가격의 40%입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기 가격이 3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싱공인 냉난방기 지원 기기와 신청방법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기는 에너지효율 1.. 2024.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