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유지무단침입성립요건1 사유지 무단침입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사유지란 개인이나 사적 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지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무시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유지 무단침입의 성립요건, 처벌기준,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지 무단침입의 성립요건 사유지 무단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주권자의 동의가 없거나 침입 금지 안내 문구 등 공지가 있었음에도 무단이나 고의의 행위로 침입한 자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이때, 침입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울타리를 넘거나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것도 포함..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