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및 예방 방법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합니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경찰서에 전화 신고 : 112에 전화하여 사고 내용, 장소, 시간, 차량 번호, 차량 색상, 차량 모델 등을 알려줍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합니다. 인터넷 신고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물피도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에 사고 내용, 장소, 시간, 차량 번호, 차량 색상, 차량 모델 등을 입력하고 사진이나 CCTV 영상을 첨부합니다. 경..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