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부부시술비지원방법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 난임부부는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술비는 상당히 비싸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서 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정액검사일은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2024.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