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제도1 주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52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원래부터 있던 조항이지만, 이전에는 '1주’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52시간에 휴일 근로 각 8시간씩을 더해 주 68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질병, 사고, 과로사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가족, 친구.. 2024.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