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조종자가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요건과 조종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검사대상기기란?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3]에 따라 정해진 기기로, 주로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기는 에너지 효율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됩니다.
🛠️ 조종자의 자격 요건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조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조종자의 자격 | 조종 범위 |
보일러 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 기사 |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
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보일러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
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보일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또는 보일러취급 기능사 |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
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보일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보일러취급 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을 이수한 자 |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
비고: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를 1t/h로 간주합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일러의 용량과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며,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종자 교육 및 자격 취득
일정 규모 이하의 소용량 보일러, 압력용기 및 가스용 보일러를 관리하려는 경우, 소정의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근거하며,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 24시간 가동 시 조종자 선임 기준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의 경우, 4조 3교대 근무 형태로 각 조별로 1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 따른 것으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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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조종자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에너지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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