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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by 악악악123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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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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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기타: 6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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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이용

 

 

 

관할 주민센터 찾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보증기관 동의 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요약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지급시기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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