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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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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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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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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 월세지원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이 사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월세를 납부하는 통장에 입금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거나, 주택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자체나 국가의 월세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신청방법 :
    • (19세 ~ 34세)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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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포털 바로가기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신분증(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 추가서류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6952)

동구청 미래발전추진단 (☎032-770-6078)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032-880-7993)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032-560-0943)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617)

옹진군청 지역경제과 (☎032-899-2592)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인천청년포털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youth.incheon.go.kr

 

이상으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인천시청은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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