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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9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종류 | 징계 내용 | 징계 기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 | 없음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 학폭위가 정한 기간 또는 졸업시까지 |
학교에서의 봉사 | 가해학생이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 | 학폭위가 정한 기간 |
사회봉사 | 가해학생이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 | 학폭위가 정한 기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 | 학폭위가 정한 기간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학폭위가 정한 기간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 없음 |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 없음 |
퇴학 |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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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원회 징계에 대한 대처법
학폭위가 내린 징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같은 대처법이 있습니다.
- 학폭위의 조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조치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폭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폭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재심의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줍니다. 학폭위의 징계와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징계와 대처법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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