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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사례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종류와 사례
종류 | 정의 | 사례 |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이나 자아존중감을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부모가 아동에게 욕설, 비난, 조롱, 차별, 무시, 방치 등을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아동의 성적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성적 촬영을 하는 행위 |
유기 및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및 의료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 | 아동을 공공장소에 혼자두거나, 집에 혼자 두거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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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형법상 처벌
범죄 | 형벌 |
상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 | 5년 이하의 징역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 3년 이하의 징역 |
강간 | 3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간 | 5년 이상의 징역 |
유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처벌
범죄 | 형벌 |
아동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분명령
처분명령 | 내용 |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감독명령 | 아동학대행위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호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명령 |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육명령 | 아동학대행위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 |
아동학대행위자의 치료명령 | 아동학대행위자가 일정기간 동안 정신건강치료를 받도록 하는 명령 |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명령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
결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법상의 죄와 아동복지법상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고, 신고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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