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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법규 및 대응방법

by 악악악123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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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폭행, 상해, 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하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법규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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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요건

 

  • 특정 차량을 향한 고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행위의 내용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 행위의 횟수와 지속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단 1회의 행위로도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예시

  • 추월 후 급정거, 급감속 등으로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
  • 뒤에서 상향등을 고의적으로 계속 키거나 켰다 껐다를 반복하여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상대 차량의 진행 경로를 막거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협박, 폭행을 가하는 행위 상대 차량의 유리창, 타이어, 도색 등을 파손하는 행위
  •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외치는 행위

 

 

보복운전 처벌법규

 

보복운전의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이 1년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보복운전의 행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행위 내용 범죄명  처벌
상대 차량을 박아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대 차량을 향해 박을 듯 돌진하거나 창문을 열고 위협하는 경우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 차량에 바짝 붙어서 뒤따라가거나 차에서 내려 폭행을 가하는 경우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 차량의 유리창, 타이어, 도색 등을 파손하는 경우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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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대응방법

 

  •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 색상, 모델 등을 기억하거나 촬영하고, 가능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앞에 있다면 뒤로 물러나고, 뒤에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서행차로로 이동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운전을 멈춥니다.

 

  •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계속 따라오거나 위협을 하면 112에 신고하고,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출동 경찰관과 연락을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조율합니다.

 

  •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가버렸다면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복운전을 신고하고, 증거물을 업로드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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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재물손실을 입었다면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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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보복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법규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운전 중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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