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하며,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연령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 처분의 종류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란?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란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상한인 만 14세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 13세로 하향된다면, 현재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3세의 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
찬성 근거
- 법 제정 당시와 현재의 소년들의 성숙도는 크게 다르다. 과거 1958년에 제정된 소년법은 당시의 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미성숙한 정도를 고려한 것이지만, 현재의 소년들은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이 훨씬 높아져서 범죄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달라졌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 가해자 중심의 처벌이다.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복수와 정의감이 충족되지 않는다. 특히, 성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하고 고통받는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보호 처분은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보호 처분을 통해 소년들이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년원에서는 나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호 처분은 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기보다는 높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반대 근거
- 촉법소년의 범죄율 증가는 사회문제이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폭력, 빈곤, 가출 등의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범죄 예방이 어렵다. 또한, 소년들의 범죄 유형과 정도는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연령 하향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트라우마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구하기 전에 그들을 충분히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소년범의 재범률은 어른에 비해 크게 높다. 이에 대해 소년들이 미숙해서 그러니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인원과 예산을 늘리고, 소년원의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소년들의 심리적 지원과 사회복귀를 돕는 등의 재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한국은 유엔에 속해 있는 만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협약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체포나 구금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10세 ~ 14세의 소년들은 충분히 아동으로 볼 수 있는 나이이며,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지켜야 하는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역행하는 일이다.
결론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찬성 측은 현재의 연령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고,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정의감이 충족되지 않으며, 보호 처분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촉법소년의 범죄율 증가는 사회문제이며, 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는 재활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소년범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년범들을 범죄자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아동으로 보고 보호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며, 각자의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이든, 소년범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그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는 소년범들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과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소년범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버리고, 그들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