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육아 지원 정책의 핵심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기본 구조
| 구분 | 기존 제도 (2024년 이전)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
|---|---|---|
| 적용 기간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 급여율 |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
| 상한액 | 월 200~300만원 | 월 200~450만원 |
| 부부 합산 최대 지원금 | 약 3,000만원 | 최대 5,92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의 집중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 2025년 어떤 점이 달라졌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육아 지원 정책에는 여러 변화점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 기존: 월 150만 원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 변경: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월 160만 원 (휴직 중 전액 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신청 가능
- 아빠 출산휴가 확대
-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근무일 기준, 최대 3회 나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부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
🎎 특별 조건에 따른 추가 혜택
| 조건 | 추가 혜택 |
|---|---|
| 한부모 가정 | 첫 3개월 동안 상한액 월 300만원 (일반보다 50만원 높음) |
|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
| 남성 육아휴직 사용 | 1~3호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남성 인센티브) |
💰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지원의 대폭 강화입니다.
📈 개인별 육아휴직 급여 체계
| 사용 기간 | 급여율 | 월 최대 한도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13~18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별 월별 상한액
| 사용 월 | 월별 상한액 (각 부모) | 부부 합산 최대액 |
|---|---|---|
| 1~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 원에 달합니다. 1년간 사용 시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회사에 휴직 신청
- 휴직 시작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신청 (불가피한 경우 최소 7일 전)
-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거부 불가
2. 고용보험 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누리집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해당 확인 자료
📋 실제 사용 사례
Case 1: 통상임금 30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부부 모두 6개월씩 순차적 사용 시
- 첫 3개월: 250만원 × 3 = 750만 원
- 다음 3개월: 200만 원 × 3 = 600만 원
- 총 지원금: 1,350만 원 × 2 = 2,70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이용 시 (첫 6개월 동시 사용)
- 1~2개월: 250만 원 × 2 = 500만 원 (부부 합산)
- 3개월: 300만원 × 2 = 600만원 (부부 합산)
- 4개월: 350만원 × 2 = 700만원 (부부 합산)
- 5개월: 400만원 × 2 = 800만원 (부부 합산)
- 6개월: 450만원 × 2 = 900만원 (부부 합산)
- 총 지원금: 3,500만원
Case 2: 통상임금 50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 6+6 부모육아휴직제 이용 시
- 6개월째: 각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 받을 수 있음
- 전체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을 나중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신생아일 때 3개월, 돌 무렵에 6개월, 어린이집 적응기에 3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은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것이므로, 다른 정규직 직장을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투자 활동이나 강의 등은 가능합니다.
Q4: 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면제되므로 휴직 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 조건이 다르나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은 5일 분만 지원하지만, 2025년부터는 전체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놓치면 손해 보는 소득세 감면 혜택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부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재정 미래를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이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은 단순한 절세를 넘어, 삶의 질을 높
everymovementintheworld.tistory.com
신혼부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최대 100만 원 절세 방법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제 혜택!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everymovementintheworld.tistory.com
🌟 마치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장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경제적 부담 없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러한 장벽을 크게 낮춘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제 육아는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해 보다 행복한 육아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