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공로 인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길잡이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사건입니다. 이 전쟁의 숨은 영웅들, 즉 비정규군으로서 헌신했던 분들을 위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알아보며 이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이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당시 미군 첩보부대 등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정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신청 방법
- 우편 신청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04383)
- 방문 신청
- 장소: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다음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한 비정규군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
- 대통령령으로 인정된 기타 조직 및 부대
활동 내용
- 적의 점령·지배 지역으로의 침투 적 병력 살상
- 주요 시설 파괴
- 화력 유도 및 첩보 수집
지원 내용
- 보상금 지급
- 현금 지급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
공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자료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등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 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 증빙자료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등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문의처
☎ 02-6424-5502
☎ 02-6424-5503
☎ 02-6424-5504
☎ 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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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한 및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