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팁

원스톱 기업 애로 종합 지원 서비스 안내

악악악123 2025. 2.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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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기업 애로 종합 지원' 서비스는 창업 초기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부터 현장 전문가 파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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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기업 애로 종합 지원의 주요 서비스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콜센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1357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기업애로전문상담

기업애로전문상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상담은 전국 13개 지방청에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대면 또는 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 방법
    •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간단한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서비스는 전화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 동안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상담 방법
    • 온라인 상담 또는 직접 신청: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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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서비스 유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8)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받게 되는 불이익과 주가 영향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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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미신고 시 불이익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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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기업 애로 종합 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357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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